자격증/드론2023. 10. 11. 22:57

비행이론(무인비행기)


1. 항공역학
항공기에 작용하는 4가지 힘
1) 양력 : 항공기를 공중으로 띄우는 힘. 베르누이의 정리
2) 항력 : 항공기 진행을 방해하는 힘
3) 추력 : 항공기가 앞으로 나가는 힘
4) 중력 : 지구가 당기는 힘
추력과 항력이 같으면 등속도 운동

피칭 : 가로축. 엘리베이터
롤링 : 세로축. 옆구르기. 에일러론
요잉 : 수직축 운동. 러더

임계 받음각(AOA) 및 실속
실속은 날개표면을 부드럽게 흐르는 공기 흐림이 파괴되어 양력이 손실될 때 발생하는 공기 역학적 상태
날개각이 위로 들리면서 각이 커지다 보면 와류가 커져 양력을 못받게 됨

무임비행기 지면효과
날개 끝단에서 공기 흐름이 날개 아래에서부터 지면을 누르는 힘. 지면에서는 땅에 의해서 그런 공기흐름이 없어서 떨어지지 않음

항속거리
이륙순간부터 탑재된 연료 전부 사용할 때까지 비행거리
항속거리 = 대지속도 * 최대비행시간


미익종류 : 일반형, T-테일, V-테일(엘리베이터와 러더가 믹싱), 십자형(수직꼬리날개 중간에 수평꼬리날개 있음)

추력시스템 위치 : 앞. 추력, 뒤 

2. 조종기 모드 : 모드1, 모드2
RC시절 주로 모드1 사용했으나 중국에서 모드2 많이 사용
모드1은 쓰로들이 오른쪽, 모드2는 왼쪽. 엘리베이터도 서로 반대

아이들 다운 : 엔진 아이들링 회전수를 내리는 기능
듀얼레이트 : 비행 중 조종면의 동작폭을 2중으로 설정하고 이를 스위치를 조작하여 조종감각에 맞게 선택할 수 있는 기능
익스포넨셜 : 조종스틱의 조작범위에 대해 직선 또는 곡선의 비율로 조종면을


페일 세이프(조종기마다 방법 다름)
문제발생 시 어떤식으로 조치를 취할지 스스로 결정
조종이 연결 끊겼을 때 비행기가 자동으로 조치
Fail Safe : 송신기 신호 수신 못할 경우 미리 설정했던 위치로 서보를 이동
Battery F/S Mode : 수신기 전압이 특정 볼트 이하로 내려가면 동작
HOLD Mode : 정상적으로 수신할 수 없게 되기 직전의 서보위치를 유지
F/S Mode : 사전에 설정된 위치로 동작하고 유지

3. 관련 어플
Drone Box
Drone Fly
Ready to Fl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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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희콘
자격증/드론2023. 10. 7. 22:11

1. 항공안전법

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
시행령 306조?
무인비행장치 조종자 증명 시행세칙

초경량비행장치 종류(항공안전법 제2조제3호)
동력비행장치, 행글라이더, 패러글라이더, 기구류, 무인비행장치(=드론), 

무인비행기
무인헬리콥터
무인멀티콥터

최대이륙중량 250g 이상은 증명 필요
1종 : 최대이륙중량이 25kg 초과하고 연료의 중량을 제외한 자체중량이 150kg 이하
2종 : 7kg 초과 25kg 이하
3종 : 2kg 초과 7kg 이하
4종 : 250g 초과 2kg 이하

 

규칙 제 306조 제4항 조종자 증명 종류
무인비행기, 무인헬리콥터, 무인멀티콥터, 무인

무인비행장치 조종자증명 응시 기준
14세 이상, 4종은 10세 이상
1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 1종 무인멀티콥터 조종시간이 총 20시간 이상인 사람
또는 2종 무인멀티콥터 조종자증명을 받은 사람이 1종 무인멀티콥터 조종 시간이 15시간 이상인 사람
또는 3종 무인멀티콥터 취득 후 1종 17시간 이상
또는 1종 무인헬리콥터 취득 후 1종 10시간 이상

2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
10시간
7시간
5시간

3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
6시간
3시간

4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 이러닝 이수 필요

이러닝 교육시간
항공안전법 1시간, 항공사업법 0.7시간, 공역 및 항공안전 0.9시간, 무인항공기 인적요인 0.7시간, 무인비행장치 시스템 0.9시간, 항공기상 1시간
총 5.2시간
선택과목
무인비행기, 멀티콥터, 헬리콥터 각 0.8시간
=> 총 6시간 이러닝 교육


시험
최대 50분

신고 : https://drone.onestop.go.kr

신고의무 : 항공안전법 제61조
최대이륙중량 2kg 초과 기체 신고
미신고 후 비행 시 6개월 이하 징역 또는 500만원 이하 벌급
거짓신고는 100만원 이하 과태료, 말소 신고하지 않은 경우 30만원 이하 과태료

기체 사진은 직접 찍어서 제출
매뉴얼 성능표 및 사진 찍어서 제출
기체 사용하지 않을 경우 보관처
이전사유는 비행장치 소유권 이전사유

항공안전법 제122조 제5항에 따라 신고번호 초경량비행장치에 표시해야 함
보험은 필수 아니지만 공공기관이나 사업자는 보험 가입해야 함

공역
Class G : 육지에서 1,000ft. 
이착륙장 3킬로미터 500피트 내 비행은 관제기구 또는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 협의해야 비행승인 가능

무인비행장치 특별비행승인
지방항공청장에게 서류 준비하여 제출(정보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. https://www.kiast.or.kr/kr/index.do)

무인비행장치의 종류, 형식 및 제원에 관한 서류, 성능 및 운용한계 서류, 조작방법 서류, 비행계획서, 안전성인증서, 조종자 능력 및 경력 증명 서류, 보험서류, 비행승인신청서, 그밖의 필요자료


조종자 준수사항
항공안전법 제129조, 시행규칙

사고 시 지방항공청장에게 보고
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://araib.molit.go.kr

항공안전법 제166조 사고 미신고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
신고번호 미표시 100만원 과태료

 

Posted by 희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