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/드론

무인동력비행장치 4종(무인멀티콥터) - 1. 항공안전법 정리

희콘 2023. 10. 7. 22:11

1. 항공안전법

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
시행령 306조?
무인비행장치 조종자 증명 시행세칙

초경량비행장치 종류(항공안전법 제2조제3호)
동력비행장치, 행글라이더, 패러글라이더, 기구류, 무인비행장치(=드론), 

무인비행기
무인헬리콥터
무인멀티콥터

최대이륙중량 250g 이상은 증명 필요
1종 : 최대이륙중량이 25kg 초과하고 연료의 중량을 제외한 자체중량이 150kg 이하
2종 : 7kg 초과 25kg 이하
3종 : 2kg 초과 7kg 이하
4종 : 250g 초과 2kg 이하

 

규칙 제 306조 제4항 조종자 증명 종류
무인비행기, 무인헬리콥터, 무인멀티콥터, 무인

무인비행장치 조종자증명 응시 기준
14세 이상, 4종은 10세 이상
1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 1종 무인멀티콥터 조종시간이 총 20시간 이상인 사람
또는 2종 무인멀티콥터 조종자증명을 받은 사람이 1종 무인멀티콥터 조종 시간이 15시간 이상인 사람
또는 3종 무인멀티콥터 취득 후 1종 17시간 이상
또는 1종 무인헬리콥터 취득 후 1종 10시간 이상

2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
10시간
7시간
5시간

3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
6시간
3시간

4종 무게는 위와 같고 이러닝 이수 필요

이러닝 교육시간
항공안전법 1시간, 항공사업법 0.7시간, 공역 및 항공안전 0.9시간, 무인항공기 인적요인 0.7시간, 무인비행장치 시스템 0.9시간, 항공기상 1시간
총 5.2시간
선택과목
무인비행기, 멀티콥터, 헬리콥터 각 0.8시간
=> 총 6시간 이러닝 교육


시험
최대 50분

신고 : https://drone.onestop.go.kr

신고의무 : 항공안전법 제61조
최대이륙중량 2kg 초과 기체 신고
미신고 후 비행 시 6개월 이하 징역 또는 500만원 이하 벌급
거짓신고는 100만원 이하 과태료, 말소 신고하지 않은 경우 30만원 이하 과태료

기체 사진은 직접 찍어서 제출
매뉴얼 성능표 및 사진 찍어서 제출
기체 사용하지 않을 경우 보관처
이전사유는 비행장치 소유권 이전사유

항공안전법 제122조 제5항에 따라 신고번호 초경량비행장치에 표시해야 함
보험은 필수 아니지만 공공기관이나 사업자는 보험 가입해야 함

공역
Class G : 육지에서 1,000ft. 
이착륙장 3킬로미터 500피트 내 비행은 관제기구 또는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 협의해야 비행승인 가능

무인비행장치 특별비행승인
지방항공청장에게 서류 준비하여 제출(정보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. https://www.kiast.or.kr/kr/index.do)

무인비행장치의 종류, 형식 및 제원에 관한 서류, 성능 및 운용한계 서류, 조작방법 서류, 비행계획서, 안전성인증서, 조종자 능력 및 경력 증명 서류, 보험서류, 비행승인신청서, 그밖의 필요자료


조종자 준수사항
항공안전법 제129조, 시행규칙

사고 시 지방항공청장에게 보고
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://araib.molit.go.kr

항공안전법 제166조 사고 미신고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
신고번호 미표시 100만원 과태료